김소희의원 등 19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예방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됩니다.
2. 공제 비율 설정: 구체적으로, 대기업은 지출금액의 3%, 중견기업은 6%, 중소기업은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3. 협력 및 투자 유도: 이를 통해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의 안전 시설 및 점검에 적극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며,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원청 기업과 협력업체 간의 상생적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줄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