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 기한 연장: 현재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부양자녀 수에 따른 공제 한도 확대: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양자녀의 수가 많아질수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액을 추가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양육비 부담의 현실적 반영: 물가 상승과 사교육비 증가 등으로 가중된 자녀 양육의 경제적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제도에서 부족했던 자녀 수에 따른 공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