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요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대중문화예술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전문 심리상담사 배치: 대중문화예술인을 위해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하여 지속적으로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3. 새로운 조항 신설: 위의 내용들을 포함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한 제17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신적 안정과 생명 보호를 통해 그들의 건강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요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이송 금지 명문화: 북한이탈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이송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호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조사 과정에서의 법률 조력 권리 명시: 보호결정을 위한 조사 및 임시보호조치 과정에서 변호사 등의 법률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권력적 행정조사 과정에서도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선입니다.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을 더 두텁게 보호하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안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요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통지 의무]: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사고 사실을 통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에게 신속히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2. [이용자 보호 조치]: 침해사고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보호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자료 제출 의무 강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침해사고의 원인 분석 등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자료 제출을 통해 사고 원인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