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와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가 상대적으로 적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에서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중소기업 최대 60%, 대·중견기업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도 중소기업 20%, 중견 10%, 대기업 8%로 확대합니다.
법률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미래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안보와 경쟁력 강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