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규정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에 안 제104조의36 신설을 통해, 어선 감척에 따른 지원금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기존 과세 상태를 비과세로 전환하여 감척 참여 어가의 세 부담을 줄입니다.
2. [종전 일몰 규정의 재도입]: 해당 지원금 비과세는 1999년 도입되어 감척을 유도했으나 2009년 12월 31일 일몰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일몰된 비과세를 재도입하여 제도의 공백을 해소합니다.
3. [적용 대상 및 범위]: 비과세 대상은 어선감척사업에 참여한 어가가 받는 ‘감척에 따른 지원금’으로, 개인(소득세)·법인(법인세) 모두에 적용됩니다. 감척 실행에 따른 보상 성격의 지원금에 한정됩니다.
4. [정책적 효과]: 참여 어가의 세 부담 경감(법인세·소득세 면제)으로 감척사업 참여 유인을 높여 어족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을 지원합니다. 비과세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정책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이 개정안은 어선 감척 지원금의 비과세 재도입을 통해 감척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어족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