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분의 90% 이상을 출자한 해외자회사가 10년 이상 계속 자본잠식 상태일 경우, 그 상태를 마치 파산과 유사한 상태로 명시합니다.
2. 5년 이상 회수되지 않은 대여금 잔액 및 미수 이자 중에서 두 이상의 회계법인이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확인한 채권을 대손금 산입 대상으로 합니다.
3. 해당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때 그 내용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에서 제거하고, 이를 외부감사인이 확인하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해외 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국내 모회사가 해외자회사로부터 건설 및 운영자금 대여금 및 이자를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세무상 불합리함과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간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해외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및 이자를 대손금으로 인정받아 세제상의 혜택을 주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