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률에 따르면 가공하지 않은 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쌀가공식품에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2. 우리나라는 쌀 소비량 감소로 쌀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산 쌀로 만든 쌀가공식품의 가격을 낮추고 판매를 촉진하려고 합니다.
3. 따라서 외국산 쌀이 포함되지 않고, 쌀 함량이 30% 이상인 국내산 쌀가공식품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국내산 쌀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쌀의 과잉 공급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