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정 개발수준이 낮은 지역에서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여 운영하는 농공단지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는 조치를 포함합니다.
2. 현재 해당 기업들은 소득세나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이 혜택은 2023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해당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3. 이러한 세제 감면 혜택의 연장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소규모 기업들의 경영 안정과 기업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도전과 수도권 집중 현상을 완화하고, 개발 수준이 낮은 지역의 소득 기반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조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