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후계농업인의 부족, 농업의 기계화ㆍ첨단화ㆍ규모화 등으로 농작업을 위탁하여 농업을 경영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등으로 농업의 생산활동과 경영환경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농지 소유자의 자경을 원칙으로 하면서 위탁경영과 임대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농작업을 위탁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농업경영 형태까지 제도의 규율 대상이 될 수 있어 변화된 농업환경과 다양한 농업경영 방식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정책의 기본관점을 ‘소유의 가치’에서 ‘활용의 가치’로, ‘자경의 형식’에서 ‘실질적 농업경영’으로 전환하여, 농지 소유제한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위탁경영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여 농작업 위탁을 일반적인 농업경영 방식으로 인정하는 한편, 농지의 방치ㆍ투기 등 농업 외목적의 보유ㆍ이용은 관리함으로써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변화된 농업환경에 부합하는 농지 이용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질적농업경영자’를 농지의 소유에 관계없이 농지를 수탁하여 해당 농지의 이용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농업경영에 필요한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며, 농업생산물의 처분 및 수익의 귀속 등을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하면서 농업을 경영하는 자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나. 현행 ‘위탁경영’ 제도를 개선하여 ‘농작업위탁경영’ 제도를 도입하여 농업경영자가 농업경영에 필요한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6호).
다.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농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지의 소유 관계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실태와 농업경영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라. 농지 소유자는 소유 농지를 실질적농업경영자에게 농작업을 위탁하여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농지를 수탁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재위탁할 수 없음(안 제9조).
마. 농지의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임차인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을 단축하거나 종료하도록 명할 수 있음(안 제23조 및 제24조의2).
바.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는 농지의 소유ㆍ거래ㆍ이용ㆍ전용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정보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4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ㆍ치안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위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고 인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과 달리, 해상 치안ㆍ수사ㆍ구조 등 동일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해양경찰청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행정부 일방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ㆍ감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을 총회에서 회원이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회에 지역농협 등 조합의 업무를 지도ㆍ감사할 수 있는 조합감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중앙회 회장 선출 방식은 회원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중앙회장 선출에 참여함으로써 회원조합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중앙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인 전체 조합원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조합감사위원회는 중앙회 소속으로 회원 조합에 대해 지도ㆍ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감사위원의 선출, 직원 인사ㆍ예산편성 등과 관련하여 독립성이 부족하여 실질적인 감사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회장 선출에 회원조합과 전체 조합원의 참여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조합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조직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3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