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용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액 세액공제 한도 확대: 기존에는 10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서만 전액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했으나, 앞으로는 그 범위를 50만 원까지 대폭 확대하여 기부자의 초기 부담을 낮추고 기부 참여를 유도합니다.
2. 고액 기부 구간 및 공제율 신설: 10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에 대해 일괄적으로 15%를 공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의 구간을 신설하고 해당 금액에 대해 30%의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3.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 기부 혜택 확대를 통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고, 기부금이 지역 사회에 환원되도록 하여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함으로써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고, 지방 재정 확충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