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규모 설비투자를 장려하려는 방안입니다.
2. 현행 법에서는 법인세 공제만 가능했으나, 새로운 방식을 도입해 영업이익과 상관없이 세액공제를 환급받거나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여 기업들이 실제 현금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3. 특히 초기에 영업손실을 보고 있는 기업 또는 이익이 난 기업 모두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설비투자를 장려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업들이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경제적 안보를 확립하는 데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참고하여, 현금 환급이나 세액공제액의 양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투자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첨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주된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