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만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통한 소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완화합니다. 기존에는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만큼 소득공제가 이루어졌습니다.
2. 전통시장, 대중교통, 문화체육 분야의 사용분에 대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기존 규정에 추가하여, 전년 대비 소비가 증가한 부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2025년까지 1년 더 연장합니다.
3.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여, 경제 침체 속에서 소비를 더욱 촉진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기적인 경기 불황 속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비를 장려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제공하여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