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여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첫 5년간은 100%, 그 다음 5년간은 50%의 법인세를 감면합니다.
2.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한 기업의 취업자에게는 연 300만원을 한도로 5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며, 청년 취업자의 경우는 소득세의 100%를 감면합니다.
3. 법안은 민간기업의 비수도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더욱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확대와 함께 민간 기업들이 지방에 더 많이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