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2021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데,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2. 공익사업용 토지의 소유권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는 토지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적용되며, 시가에 상응하는 보상이 어려워질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3. 대토보상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서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과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3년간 추가로 연장하여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용 토지 소유자들이 부담을 덜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