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업계는 장기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상황, 신규 운송사업 진입 및 연료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 현재 일반 및 개인택시에 사용되는 자동차 연료인 부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에서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으며, 이 감면 조치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해당 세금 감면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택시업계의 경영 난을 완화하고, 택시 운전기사의 수입 조건을 개선하여 최종적으로 택시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