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기한을 연장하여 농민의 영농비용 절감을 돕고, 농산물 생산기반을 유지합니다.
2.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제도의 일몰 기한을 또한 3년 더 연장하여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와 고유 목적사업 수행을 지원합니다.
3. 이 두 가지 면세 제도의 혜택을 농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현행법상 예정된 일몰 기한인 2023년말에서 3년이 더 연장되어 지속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용 유류 및 농협 전산용역에 대한 세금 면제를 지속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실익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내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