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현행법은 같은 개념을 조문에 따라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거나, 조 제목이 규정 내용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는 등 법령 내외의 정합성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이러한 용어 및 자구상의 불일치는 압류, 제2차 납부의무,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등 국민의 재산권과 신용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서 발생하고 있어, 수범자의 법령 이해도와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법령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의료보호”를 “의료지원”으로 정비함(안 제5조제1항제2호, 제8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제10조제1항제6호).
나. 법률 내에서 이미 약칭이 정의된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도록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를 “요양급여”로,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을 “요양기관”으로 정비함(안 제41조의3제1항, 제41조의5 및 제109조제5항제2호).
다. 「약사법」의 용어에 부합하도록 “약제의 제조업자”를 “의약품의 제조업자”로 정비함(안 제41조의3제2항 및 제101조의2제1항).
라. 「국세징수법」 전부개정에 따라 “체납처분”을 “강제징수”로, “체납처분비”를 “강제징수비”로 정비함(안 제77조의2, 제81조, 제81조의3, 제81조의4, 제82조, 제83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마. 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 및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에 관한 규정 중 “보험료, 연체금”의 표기를 같은 법 제81조의3제1항의 표기 방식에 맞추어 “보험료 및 그에 따른 연체금”으로 정비하여 연체금이 보험료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것임을 명확히 함(안 제77조의2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제1항).
바. 규정 내용이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의무임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제102조의 조 제목을 “정보의 유지 등”에서 “비밀준수 의무 등”으로 정비함(안 제102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0조제3항 단서는 재생의료기관이 제2조제3호다목ㆍ제5호다목에 해당하는 위험도가 낮은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ㆍ치료를 실시하는 경우, 첨단재생의료세포처리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재생의료기관에서 직접 처리한 인체세포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가처리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다목에 해당하는 임상연구ㆍ치료라 하더라도 단순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 등 최소한의 조작을 넘어서는 처리가 수반되는 경우에는 세포 품질 저하 등 안전성 측면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경우까지 재생의료기관의 자가처리를 허용하는 것은 인체세포등의 안전관리 체계와 정합성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음.
이에 재생의료기관이 자가처리할 수 있는 범위를 인체세포등을 단순분리ㆍ세척ㆍ냉동ㆍ해동하는 등 최소한의 조작을 하여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함으로써, 위험도에 따른 관리체계를 합리화하고 인체세포등의 안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