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어 및 문제 정의: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을 데려오는 여행사나 가이드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송객수수료'라고 합니다. 현재 이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여행사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지만, 일부 여행사가 고의로 폐업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행 문제점: 여행업의 진입장벽이 낮아, 일부 여행사들이 폐업 후 새로운 여행사를 설립하여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탈세가 빈번하고, 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3. 새로운 시스템 도입: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여행사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특정 계좌를 통해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는 새로운 제도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과세 체계를 정상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여행사들이 고의로 탈세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면세점 송객수익에 대한 투명한 거래와 세금 납부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