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성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가 제출한 성실신고확인서를 기반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 지출금액에 대해 소득세 공제 특례를 현행법에 따라 제공하고 있으며, 이 특례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2.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장기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에 따른 의료비 등의 공제 조세특례를 현행 종료 예정일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납세 협력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세무사나 회계사로부터 장부기장 내용을 확인받는 현행제도가 부담으로 작용해오는 문제점을 해소하여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법안의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성실하게 납세를 이행하는 사업자들이 세제상 혜택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전반적인 납세환경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