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세법에서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지만, 이 법안에서는 분양권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대체주택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완전히 면제하기로 합니다.
2. 조합원입주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1주택 비과세를 유지하며, 일시적으로 2주택을 인정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3. 분양권에 대해서는 기존 주택을 보유한 상황에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을 인정하고,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민들이 주거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어긋날 경우에 대비하여 세금 부과를 완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을 갖고 있지만 대체주택으로 거주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으로써 국민들의 주거 형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