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농어민에게 주어지는 몇 가지 세금 혜택 중, 특히 8년 이상 사용한 축사용지를 양도하며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면제와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면제가 있습니다.
2. 이러한 세금 혜택들은 농어촌 지역 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3. 농어촌의 인구 감소와 인프라 노후화 문제 해결을 위해, 해당 세금 혜택들의 종료일을 2035년 12월 31일까지 10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 법 개정안의 취지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농어촌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