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접경지역 내의 기업들에게 세제상 지원을 위해 세제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제지원책 마련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게 제한된 세제혜택기간을 줄이기 위해 이전지역의 인구 요건을 30만 이상으로 추가
이 법률안의 취지는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기업들에게 더 많은 유인을 제공하고, 수도권의 과밀현상을 완화하며 비수도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