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과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2. 경력단절 여성 고용 중견기업 및 육아휴직자를 복직시킨 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여 기존보다 더 많은 인건비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경력단절 여성과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업에도 해당 인건비의 일정 비율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과 육아휴직자의 복직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고 노동인력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