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세특례 신설: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법률안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금에 대해 과세특례가 신설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지급받는 보상금에 대한 세금 부담이 경감됩니다.
2. 지속적인 진상규명 필요성: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한 181명 이외의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이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됩니다.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피해자들이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생활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목적은 영화숙ㆍ재생원 인권침해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지원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과거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