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가 영상콘텐츠 제작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해당 투자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됩니다.
2. 현재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는 내국인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와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OTT 사업자에게도 적용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내 OTT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 OTT 사업자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관련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