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은 일정 조건을 갖춘 농어촌 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원래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 이 법안은 해당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농어촌으로의 인구 이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농가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자 합니다.
3. 수정된 법안에 따르면, 이 특별 혜택의 종료 시한이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농촌 지역으로의 인구 이동을 촉진하여 농촌 인구의 고령화 문제를 개선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