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 겸직 제한]: 현행법에서는 공연 연출 인력이 안전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안전관리담당자가 본연의 안전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겸직을 제한합니다.
2. [안전관리 전담 의무 신설]: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장운영자 등은 안전관리담당자에게 해당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롭게 마련하여 공연장의 안전 관리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합니다.
3. [공연 현장의 실질적 안전 확보]: 연출 업무가 우선시되어 안전관리가 소홀해지는 문제를 방지하고, 공연 연출자와 근로자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현장 안전 관리 수준을 대폭 강화합니다.
이 법안은 공연장의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연출자와 근로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공연장 내 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퇴거 근거의 법률 상향]: 기존에는 시행규칙에 위임되어 있던 중대범죄 외국인의 강제퇴거 근거를 법률로 직접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확립하였습니다.
2. [대상 중대범죄의 구체적 명시]: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성폭력범죄, 마약류범죄 등을 저지른 외국인을 강제퇴거 대상자로 법에 명확히 포함시켜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행정청의 재량권 제한]: 강제퇴거 여부를 결정할 때 행정청이 가졌던 광범위한 재량권을 적절히 제한함으로써,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퇴거 조치가 더욱 실효성 있게 집행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4. [사회질서 및 국민 안전 강화]: 외국인에 의한 중대범죄 증가에 대응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두터이 보호하고, 불안해진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진종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체육 진흥 기본 시책의 내실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학교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에 학교스포츠클럽 학생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2. [1인 1스포츠클럽 참여 생활화]: 학교의 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의 학교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합니다.
3. [운영 종목의 다양성 확보]: 학생들의 선택권을 넓히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종목의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여 보다 활기찬 학교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학생이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 체력을 증진하고 건강한 학교체육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