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드는 비용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하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면서,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해서는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철강 분야의 국가전략기술 포함: 우리나라가 세계 6위의 철강 생산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EU 등 주요국의 철강 분야 무역장벽 강화와 철강 덤핑 증가로 인해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철강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여 관련 사업의 육성 및 진흥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