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2. 이는 기존에 신성장ㆍ원천기술이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적용되던 상향된 공제율과 같은 방식으로 순환경제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3. 세제지원 강화는 기업들이 순환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며, 이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전략의 일환으로 제시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환경오염과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친환경 경제체계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순환경제 관련 연구개발 및 시설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산업구조의 전환을 유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