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료되는데, 이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중소기업창업자등에 출자하여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연장합니다.
3. 중소기업창업자등에 출자한 내국법인의 경우, 주식이나 출자지분 취득가액 일부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에 출자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혜택을 연장합니다.
5. 전문투자조합이 중소기업창업자등에 출자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6. 벤처기업 출자자에게는 해당 벤처기업에 대한 법인세와 농어촌특별세, 강제징수비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7. 거주자가 벤처투자조합이나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투자할 경우,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8.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등이 중소기업창업자등에 직접 출자하여 주권이나 지분을 취득할 때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면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중소기업창업자등에 대한 조세특례를 기간 연장하여 벤처투자를 촉진하고, 벤처기업 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세특례가 지속됨으로써 중소기업창업자들의 투자 의지를 높이고 제2벤처붐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