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장려금 지급:
- 연간 총소득이 2억원 미만인 신혼부부에게 100만원의 혼인장려금을 지급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 신혼부부가 혼인한 해에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혼인율 하락과 이에 따른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결혼을 장려함으로써 출산율 상승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