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세액공제 연장: 현재 기업이 특정 기금에 기부하면 기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2025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2. 대상 법: 해당 특례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나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된 금액에 대해 적용됩니다.
3. 목표: 이렇게 연장을 통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기업의 기부를 촉진하고, 농어촌 지역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업들이 농어촌 지역에 보다 지속적으로 기여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