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소득 및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감면 연장: 농어민 등을 조합원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출자금 관련 배당소득과 조합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조세감면제도가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2. 조합법인의 세율 특례 연장: 농업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9% 세율 적용 특례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됩니다.
3. 농어촌 지원 강화: 이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출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 및 관련 조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제 특례를 연장하여 안정적인 경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민 및 관련 조합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