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 연장: 농어민이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여 받는 이자소득과 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ㆍ증여세 또는 상속세 비과세 특례가 현행에서는 2025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저축 장려를 통해 농어촌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