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횟수 상향 조정: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횟수를 기존의 연간 6회에서 12회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2. 판매 가능한 품목 확대: 현재 17개로 제한된 지정면세점의 판매 가능 품목을, 관세법과 동일하게 특정 제한 없이 모든 물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변경합니다.
3. 제도의 시대적 조정 필요성: 2002년에 도입된 기존 제한이 현재의 경제 환경 및 내수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맞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를 업데이트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제주도의 관광 및 내수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이후 내수를 진작시키고 관광객에게 더 많은 구매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