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익사업 관련 토지 양도의 세금 감면율 상향: 기존에는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의 40%를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이를 80%로 올려 보다 많은 세금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2. 개발제한구역 관련 토지 양도에 대한 세금특례 연장 및 상향: 개발제한구역이나 그 해제된 지역의 토지를 양도할 경우, 원래는 2025년까지 최대 40%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으나, 이 기한을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하고, 감면율도 최대 100%로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3.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한 종합한도 상향: 위에서 언급된 토지 양도로 인해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의 총 한도를 확대하여 세금 혜택을 더욱 강화하려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익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를 양도해야 하는 개인들을 위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여, 그 부담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사업 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