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기능식품 구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현행법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구입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지만, 이 법률안에서는 그 비율을 100분의 30까지 확대합니다.
2.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감소: 건강기능식품 소비를 장려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가계의 의료비 지출을 감소시키기 위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3. 건강기능식품산업의 발전 지원: 건강기능식품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소득공제 확대 등의 세제적 지원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