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이 더 명확해집니다. 기존에는 감면 대상이 불분명했지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속하는 근로자들로 구체화됩니다.
2. 소득세 감면을 위한 요건이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5년 이상 공제납입금을 납입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3년 이상만 납입해도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이 연장됩니다. 원래 2024년 12월 31일까지였던 적용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 유입을 촉진하고 근로자들이 자산을 보다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