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에는 임대차법에 따라 임차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었으나, 이 개정안에서는 임대물건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감면을 받는 임대인에게만 해당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이 조치는 신규계약 시에만 적용되며, 기존 임대물건의 최초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즉, 4년 임대 계약이 종료된 신규계약에만 임차료 상승률을 5%내로 제한하여 임차료 상승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세시장 안정과 임차인들의 보호를 위해 신규계약 시 임차료 상승을 제한하고 임대인에게 감면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료 상승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