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금액 상향
- 기존 세액공제 한도 금액: 10만원 → 개정 후: 50만원
- 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기부금의 한도: 현행 2천만원 이하로 상향
- 세액공제율 구간: 기존 2구간 → 3구간으로 세분화, 구간별로 다른 공제세율 적용
2.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특례 도입
- 기존 1주택자가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세제 특례 적용
3.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특례 도입
- 1주택자가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
법안의 취지:
이 법률개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지역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의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