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의 문화 접대비 사용에 대해 현행법에서 제공하는 세금 공제 특례를 연장하고자 함. 이는 기업이 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등 문화 관련 지출을 할 때 일정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여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임.
2. 문화 접대비에 대한 세금 공제 한도는 기존 접대비 총액의 20%로 유지하면서, 이 혜택을 종전의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적용하도록 기한 연장을 제안함.
3. 법안의 이러한 개정으로 기업에서는 문화 산업을 이용한 접대 활동을 계속 장려받을 수 있게 되며, 이는 문화 예술 서비스 산업을 지원하고 신규 수요를 창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기업의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분야의 성장을 촉진하면서 문화예술산업이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의 문화 활동 지출에 대한 세금 혜택을 연장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문화산업 전반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