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및 개발시행자에 대해서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제공합니다. 최초 3년간은 100%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50% 감면합니다.
2. 개발시행자에 대해서는 최초 3년간은 50% 감면하고, 그 후 2년간은 25% 감면합니다.
3.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자본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새만금사업지역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서 입주하는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관세 면제 등의 조세특례를 제공하여 개발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