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국법인 또는 사업자가 기존에 운동경기부, 장애인운동경기부, 이스포츠경기부의 운영비를 지출할 경우 일부는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받는 혜택이 유지됩니다.
2. 새롭게, 개인이나 법인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경기단체나 지방체육회에 현금이나 현물을 지원할 경우, 그 지원한 금액만큼을 그 해의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 인해, 경기단체나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원을 장려하여, 운동선수 양성과 생활체육 진흥 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체육진흥에 기여하는 단체나 지방체육회에 대한 재정지원을 촉진함으로써, 체육 발전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해당 단체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