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몰기한 연장: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를 활용하여 대금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특례의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2. 상생협력 기금 출연 및 자산 임대 특례 연장: 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이나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자산을 무상 임대할 경우 적용되는 법인세 공제 등의 특례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됩니다.
이 법안은 대·중소기업 간의 지속적인 상생 협력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장기적으로 안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