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임업, 어업용 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자동차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려고 합니다.
2. 현재 이 제도는 2023년 12월 31일에 종료됩니다. 변경안은 면제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이 조치를 통해 농업, 임업, 어업에 필수적인 유류 비용의 부담을 줄여 해당 분야 종사자의 소득 안정과 국내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농업, 임업, 어업 분야에서 유류비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하여 이 분야에서 생산하는 가정의 소득을 보호하고, 해당 산업들의 국내외 경쟁력을 유지 및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농산물 등의 공급을 도모함으로써 전반적인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