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허권 등을 취득하거나 이전·대여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해 조세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2. 법안에서는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들의 특허박스제도를 참고하여, 특허권등을 사업화하여 발생한 소득에도 조세 감면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3. 특허박스제도의 적용주체를 중소기업·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으로, 적용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신성장 분야로 한정하여 원활한 제도 정착과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은 특허권 등을 이용한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특허박스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중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을 지원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신성장 분야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