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만의원등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 임금격차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내일채움공제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1년에서 2024년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2. 고용취약계층 고용확대 및 안정성 강화: 고용취약계층인 청년, 장애인, 노인, 경력단절여성 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액을 상향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적용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상승과 장기 재직을 유도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여력을 강화하고,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격차를 줄이고 사회적인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