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학교급식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과세특례가 2021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인데, 이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합니다.
2. 무상급식이 확대되면서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무상급식 재원과 국세를 납부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를 연장합니다.
3.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부담을 줄이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학교급식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여 지방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기 학생들에 대한 교육복지를 증진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