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의원 등 2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업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부여되던 양도소득세 100% 감면 혜택을 상속받은 비농업인에게도 확대합니다. 이는 비농업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매입된 농지는 실수요자인 청년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됩니다. 이를 통해 청년농업인들이 농지를 보다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농업 인구의 젊은층 유입을 촉진합니다.
3. 이러한 개정안은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고, 지방 소멸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층 농업 인구를 늘려 지속 가능한 영농기반을 강화하려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