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의 적용 기한을 원래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합니다.
2. 청년도약계좌의 이자 및 배당소득의 비과세 혜택 적용 기한 역시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됩니다.
이 법안은 청년농업인의 자산 증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어촌 지역에서 청년 농업인들이 정착하고 유입되는 것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현재 제공되는 세제 혜택의 종료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청년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